(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미국은 독도 영유권과 관련 일본쪽 주장에 치우치고 있지만 1946년과 1951년 공문서에서는 이미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과거 한국에서 10년 간 영어교사로 근무할 당시 독도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한 미국인 교사가 최근 미 국립기록조사국(NARA)에서 찾아낸 관련 문서들을
분석해 밝혀냈다고 23일 미주한국일보가 보도했다.
NARA 문서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임시통치한 연합군최고사령부(SCAP)는 1946년 1월 29일 일본정부에
하달한 지시령(SCAPIN) 677호 3항에서 "일본 영토는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큐슈(九州), 시코쿠(四國) 등 4개 주 섬들과 약 1천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한다"며 "웃즈로(Utsuryo.울릉도),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독도), 쿠엘파트(Qualpart.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또 1951년 6월 20일 주한미군 존 B. 콜터 중장이 장면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식했다. 당시 콜터 중장이 "미 공군이 리앙쿠르 록스(독도)를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우리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
또 1951년 7월 7일 주한 미8군 육군부사령관실이 주한 미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7월 1일 장면
총리실과 국방장관실은 물론이고 독도는 한국 내무부 관할이어서 내무부 장관도 이를 승인했다"고 언급, 독도가 한국땅임을 거듭
인정했다.
미국은 1953년 1월 23일 주한미대사관 알렌 라이트너 주니어 영사가 주한미군 사령관 토머스 W.해렌 소장에게 보낸 `비밀(Confidential)' 서신에는 종전과 달리
독도를 영문으로 `Liancourt Rocks'로 표기한 뒤 괄호 안에 `Dokdo Island'로 표기한 사실도 이번에
밝혀졌다.
ghwang@yna.co.kr